야, ‘지역화폐법’ 행안위 처리…여당 반발
야 “지역 골목경제 살려야”
여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
2024년 09월 05일(목) 15:55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된 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야당은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이달 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