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윤리실천법도 제안
2024년 09월 05일(목) 13:1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아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한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주장했다.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는 금투세를 놓고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고, 종부세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후·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