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감형
2024년 09월 05일(목) 10:17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거나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이번 사안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