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구분해야"
전남도-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 미흡 ‘질타’
"관련 사업 확대 교통약자 정치 공시 필요"
저상버스 확대 따른 버스정류장 정비 강조
2024년 09월 04일(수) 16:39
전남도의회 임형석 이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중중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4일 도정질문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 데도 이용대상자가 같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22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와 관련해 “전남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 또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광역지자체도 이용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이 중증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중 노인이 41%를 차지했으나 7개월 만에 44.8%로 증가했다”며 “이용대상자 모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면 법정 대수를 채워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용대상자를 구분하고, 바우처택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중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용대상자로 등록이 어려운 사람들도 예시를 들며 “사각지대 반영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으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저상버스와 관련 “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정류장 환경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점자블록, 휠체어 대기석, 탑승위치 표시 등 환경정비를 통해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또한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이용대상자 구분이 모호하다는데 공감한다. 관련해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