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점검
2024년 09월 04일(수) 14:4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4일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교·의례 등 목적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24일~9월22일)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예산 목적외 사용 선물구입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살펴본다.

권익위는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와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