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재이송' 올해만 4000여건…40%인 1433건이 '전문의 부재'
2024년 09월 04일(수) 11:12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 대원이 이송한 환자를 재이송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 뉴시스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다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올해만 3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가장 많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3597건으로 집계됐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433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960건(26.7%), ‘병상 부족’ 509건(14.2%), ‘1차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 493건(13.7%), ‘환자 또는 보호자의 변심’ 118건(3.3%), ‘의료비 고장’ 47건(1.3%), 주취자 37(1%) 순이었다.

또 509건의 병상 부족 사유에서도 응급실 부족이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실 부족 103건, 중환자실 부족 66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려 4차까지 재이송된 사례도 23건이나 발생했다. 사유는 기타(15건), 병상 부족(4건), 전문의 부족(2건), 환자 또는 보호자 변심(2건) 등이었다. 2번 재이송된 경우는 121건, 3번 재이송된 경우는 17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637건, 서울 508건, 인천 244건 등 수도권에서의 재이송이 전체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447건, 강원 367건, 전북 231건 등 비수도권 지역의 재이송도 빈번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