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추석 연휴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부담금 90% 인상'
2024년 09월 03일(화) 15:53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이르면 이번 추석 연휴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90%까지 오를 전망이다.

3일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응급 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규제 심사 등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의사는 없고, 환자는 포화상태가 지속되자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분은 50~60%이다.

최근 응급실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까지 코앞에 닥치며 정부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000개소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13개 시도에서 3500~3600여곳의 병·의원이 당직 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병·의원을 방문하도록 당부하고,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당직 병·의원 및 발열클리닉은 응급의료포털(E-gen), 전화 129, 119, 120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KTAS 분류기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2차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단받는 방식이다. 119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정 정책관은 최근 고열 등 증상을 보인 2살 유아가 119 신고 후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소아 응급실 당직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