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국무회의 의결
2024년 09월 03일(화) 09:20
국방부는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공개한 국군 화보인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 국방부 제공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