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2024년 09월 02일(월) 17:2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 사고 당시 인파가 집중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고, 최소한의 실질적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 서울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를 보고 받았다.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기동대 등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미진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결심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예고 왜 묵살했나’,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