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딥페이크 신고 88건…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
2024년 09월 02일(월) 14:30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관련 신고가 8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주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미만꼴이다. 하지만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되면서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내사 중으로,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딥페이크로 성착취영상물을 배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개발자는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향후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 중 성인 피해를 발견해도 수사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비공개 수사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기다리다 텔레그램방이 폭파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를 한 후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