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의 소녀상’ 개수·위치 등 첫 현황 조사
2024년 09월 02일(월) 10: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14일 대구 남구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을 쓰다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상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는 최근 서울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평화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각 자치구 담당자는 붙임 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8월30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공문에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이라는 서식을 첨부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 개수와 위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여성을 위로하고, 일본의 성노예(위안부) 강제 동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이다.

단발머리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를 합의한 것에 반발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에도 건립을 확산해 왔다.

여가부는 평화의 소녀상 현황을 정부에서 집계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의미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앞서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일본 맥주와 초밥을 올리는 등 훼손 행위가 발생하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부처인 여가부는 향후 국회에서 이뤄질 개정안 심의 과정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