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2024년 08월 29일(목) 14:18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주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 내부의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다.

당초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성폭력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