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년 08월 20일(화) 15:59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 측의 ‘심신상실’ 상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 망상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 진술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병을 인지함에도 약을 복용하거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등 자기 문제를 회피해 사건을 스스로 초래한 점,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 등을 검색한 점에 비춰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지 보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이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2명이 숨진 이 참혹하고 비통한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며 유족과 생존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 후 피해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김혜빈(사고 당시 20세)씨의 부모는 “피고인은 직접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게 없다.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던 반성문은 말뿐인 반성이다”며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너무 실망스럽다. 피해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희남(사고 당시 65세)씨의 남편 역시 “사람을 살해해도 살인자는 살아있는 나라”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닌 살인자를 위해주는 사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