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근로자 3년 육아 휴직” 법안 발의
2024년 08월 20일(화) 14:55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근로자의 기존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조 의원은 “부모가 육아와 일자리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사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