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
2024년 08월 20일(화) 14:20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오조작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 구속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차모(68)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의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씨의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차씨의 진공 배력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느껴졌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진공배력장치에 문제가 있어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차량 뒤쪽의 브레이크등도 켜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차씨의 차량 결함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과 사고의 충격으로 페달을 밟고 있던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 찍힌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차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월)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