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2024년 08월 19일(월) 16:29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로 ·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