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25학년도 수능 접수…'온라인' 접수 지역 확대
2024년 08월 19일(월) 15:27 |
19일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은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고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출신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으나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내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 상당의 응시 수수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개별 접수 시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에서 온라인 응시 원서 사전입력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곳(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이 더 많아진 것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당 절차를 생략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재학생이 아닌 검정고시생, 재수생은 기존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수능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수급자 증명서 혹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통해 환불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