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표지석 불법·무단 설치"…민주당, 홍준표 검찰 고발
2024년 08월 19일(월) 15:19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를 대표하는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하고, 표지판을 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고발했다.

19일 시당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유지·관리만 하게 돼 있는 대구시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정차하고,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승하차객이 많은 자랑스러운 역에 우상화를 강요하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동상이 웬 말인가”라며 “앞으로 세워질 5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은 정말이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불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 단체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구시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구시는 지역에 국채보상운동이나 2·28 자유정신을 기념하는 시설, 공원 등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지석 설치와 동상 건립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과 1960년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 근대 3대 정신’으로 꼽고 있다.

이에 국가시설인 철도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케이지오(K-GEO) 누리집에 따르면 동대구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 고시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신암보도육교 등 일부 공공시설은 대구시 동구청으로 이양·양여됐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높이 3m인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준공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도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