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VIP 격노설'등 尹 대상 사실조회 요청
2024년 08월 19일(월) 10:1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9일 중앙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에는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수사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