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버려지는 동물 급증…지자체 ‘골머리’
전남 7·8월 800~900마리 유기
완도 등지 유명 피서지 증가세
동물보호소 ‘포화’ 관리 어려워
"유기 방지·개체수 조절에 주력”
2024년 08월 18일(일) 18:45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의 모습. 독자 제공
“매년 여름 휴가철이 지날 때마다 고향 동네에 떠돌이 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무리를 이룰 만큼 많아졌어요. 고향에 갈 때마다 늘어나 있는 동물들을 보며 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요.”

일부 여행객들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여행지에 버리고 가는 행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에 더욱 자주 발생해 바닷가 등 피서지가 많은 전남의 일선 유기동물보호소는 늘어가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유기동물 관리 지원과 함께 동물 유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완도가 고향인 김민경(27)씨는 매년 일부 여행객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원래는 동네에 개가 많지 않았는데 유기견이 점점 늘어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완도를 찾는 피서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부모님과 마을주민들은 굶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방치할 수 없어 사료를 챙겨주며 관리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동물들을 모두 키울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관리받지 못하는 유기견들이 야생화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전남 해안지역에 출장이 잦다는 김모(55)씨도 “피서지로 유명한 전남의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떼를 지어다니는 개나 고양이 무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에는 동물 유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해동안 집계된 유기동물 숫자는 9703마리로 여름 휴가철인 7·8월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792마리가 유기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로 한정하면 7월 875마리, 8월 904마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선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개체수가 증가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7·8월 관내 피서지를 방문하는 일부 여행객들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여름철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유기동물 20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늘어가는 유기동물 숫자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동물보호소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과 야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접수되는 유기동물 발견 신고에 관리인력이 밤낮없이 포획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유기동물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동물 유기 방지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대형견·노화동물 등으로 주인이 병원비와 관리 등에 부담을 느껴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기동물 발생 시 공고 등을 통해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동물포획·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물 중성화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고 주요 피서지서 유기방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동물 유기 사전 방지와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르면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