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세대출 이자 지원…인구증가 정책 시동
관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신혼부부5→7년,다자녀7→10년
신청방법 20일 홈페이지안내
2024년 08월 18일(일) 17:09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