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5만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윤정부 21번째
정부 이송 후 11일 만에 재의요구안 재가
2024년 08월 16일(금) 16:29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1일 만에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