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할변제’, ‘출자 전환’ 등 자구계획안 공개
2024년 08월 13일(화) 16:56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측이 자구계획안으로 ‘판매자 미정산 대금 분할변제’와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 전환’ 등을 내세웠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 및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자구계획안에 대해 살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 제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변제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자본금은 줄이되 주주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아 자산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 형식적 감자)한다.

또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자구계획안을 검토한 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 채권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 및 채권자의 현재 상황, 향후 절차 진행 방향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채권자 수는 티몬 약 6만명, 위메프 약 4000명으로, 재판부가 다음날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를 심문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키로 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달 2일까지로 보류했다.

ARS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