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윤, 21번째 거부권 수순
2024년 08월 13일(화) 16:11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3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두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생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전까지 재가하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