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특사’ 단행… 尹 재가
2024년 08월 13일(화) 14:13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1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자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은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등 대상자로 꼽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에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속에서 침체된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 올해 2월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형을 모두 채운 조 전 장관은 형 선고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또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번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을 면제받았으며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복권된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원유철 △엄용수 △노철래 △염동열 △박상은 △신학용 △권오을 △송희경 △이군현 △홍일표 △황주홍 △박종희 △박준영 등 여야 정치인들도 복권 대상이다.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도 재가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것으로써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