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행학습 광고 42건 적발…단속 강화를"
학벌없는시민모임 자체 조사 발표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과열 심각
"상시 단속 인력 구축 등 절실"
2024년 08월 12일(월) 17:07
시민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학원 선행학습 증가 등 과열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A학원은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B학원은 초 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다수 발견됐다. D학원은 초6학년을 대상으로 명문으로 알려진 중학교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교과시험, 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 선발을 하며,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E학원은 역시 초 4~5학년 대상으로 이 명문 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 수강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초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등 허위·과장 광고사례도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리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했다”며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