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독주택 등 1257호 대상
2024년 08월 11일(일) 14:44 |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 용도 변경, 신축 등 특성 변동이 있었던 단독주택 등 1257호이다.
이 절차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나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