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정차 과오납 과태료 14개월 만에 환급
미환급 지적 받고 뒤늦은 조치
별도 규정 없어 추가 안내 부족
2024년 08월 04일(일) 17:51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잘못 적발해 걷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민원인에게 14개월만에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서구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오류로 정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구는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취소 조치했지만 24명이 고지서 내용에 따라 각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22명에게 과태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2명은 14개월만인 지난 2일에 환급 조치했다.

뒤늦은 환급 절차는 최근 미환급자의 지적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구로부터 과·오납 과태료 환급 안내 전화를 받았으나 ‘통장 사본을 촬영해 구청 공용 휴대전화로 보내달라’는 서구의 요구를 관공서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해 통장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A씨가 지난 과태료 미환급 건을 떠올리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환급이 진행됐다.

또다른 미환급자 B씨는 A씨의 미환급 건을 확인하던 중 파악되면서 뒤늦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 환급과 관련해서는 ‘최소 몇 차례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었다. 과태료 과·오납 안내는 통상 유선과 우편(팩스 번호 포함) 각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안내 우편은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돼 수취인 수령 여부 파악이 불가능했다. 올해 들어서야 이를 선택 등기로 발송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환급 거부 의사’로 이해하고 있었다. 오해가 있었지만 연락을 통해 환급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5년 이후 소멸된다. 이번 환급 과태료는 미수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이어졌을 경우 과태료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우편 송달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다만 몇 차례 연락해야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어 파악이 늦은 점이 있었다”며 “고정형 카메라로 착오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철저하겠다”고 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