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영향… 경찰, 해피머니 발행사도 수사
2024년 08월 01일(목) 14:56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시스
경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앞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500만원 정도로,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한 바 있다.

해피캐시란 해피머니 상품권을 ‘전자결제용 충전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몬은 티몬캐시를 통해 5~7% 할인된 금액으로 해피머니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득이하게 티몬 등 큐텐 계열을 통해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고객의 환불부터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