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개정안 발의
2024년 07월 30일(화) 16:22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0일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특위의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의원,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년,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개월씩 연장했다.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도 신설했다 .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