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개정안 발의
2024년 07월 30일(화) 16:22 |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주철현 의원실 제공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특위의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의원,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년,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개월씩 연장했다.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도 신설했다 .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