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에 '보전처분'…미정산액 지급정지에 판매자들 '발동동'
2024년 07월 30일(화) 15:02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판매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재산 보전처분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모든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묶이게 된다.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을, 그 반대일 경우 청산 절차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파산할 경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채권은 후순위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보통 수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게 됨에 따라 판매자들이 미정산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대부분 5월까지 거래분이라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와 별개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자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회생 신청으로 실질적인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상황에서 대출 형태의 지원은 판매자들의 빚만 늘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구 대표는 “대부분의 자금이 (이커머스 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프로모션에 사용됐다”며 “(자금은)800억을 맥스(최대)로 갖고 있고, 현재 중국에 있어 당장 정산 자금으로 쓰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