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요원 유출’ 혐의 군무원에 구속영장 발부
2024년 07월 30일(화) 14:44
군사법원이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흔히 정보사로 불리는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인데, 대북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경우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방첩사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유출된 일부 외국 파견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정보 유출 등은 A씨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며 이뤄졌는데, A씨는 노트북 해킹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에서 고의로 유출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