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시 승인없는 CCTV 영상 확보 '인권 침해'"
2024년 07월 29일(월) 18:42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 자체 직무교육를 실시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성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은 영상 관리 부서에서 영상을 제출하기 전 이미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으며,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확인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CCTV 영상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