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광주서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100여건 발생
무면허·안전장치 미착용 적발 빈번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 위협
광주자치경찰위 속도 조정 검토
2024년 07월 29일(월) 18:39
전동킥보드. 전남일보
도로와 인도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도로 위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교육 강화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광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군장병인 20대 남성 B씨가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숨진 운전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는 100건 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단속 첫해인 2021년(5월~12월) 5804건을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적발 건수는 2022년 8224건, 2023년 9112건, 2024년 상반기(1~6월) 9970건으로 늘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올해 9327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 다음으로는 △무면허 △음주 △정원 초과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한 상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2인 탑승 등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 보완과 제도 마련, 교육 강화 등 다방면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와 2명 이상 탔을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며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에 취약한 만큼 이용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유관기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속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화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교육과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상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