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노력 절실하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 잇따라
2024년 07월 29일(월) 17:46
최근 광주 지역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타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군장병인 20대 남성 B씨가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C씨가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숨진 운전자들 대부분이 10~20대 였고,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갖춘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전동킥보드 등 관련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0년 38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전통킥보드 등이 도심의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오죽하면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용객 다수가 교통법규에 취약한 10~20대라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 1인’라는 제한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도입 당시,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제도개선에 나서는 ‘늑장 대응’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 교육 및 단속 강화, 안전한 도로망 확충은 곧 ‘안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개인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