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조사·2세 이하 자녀 ‘공공주택 1순위’
2024년 07월 29일(월) 17:43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깜깜이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최우선 입주자로 추진한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사후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151개 과제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서비스로 논란이 됐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내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관련 웨딩 서비스 불공정약관을 손질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만들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국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서 이들 서비스와 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1인 35㎡ 이하, 2인 26㎡이상~44㎡이하, 3인 36㎡이상~50㎡이하, 4인 이상 4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애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면적 제한은 출산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