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본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실시
2024년 07월 29일(월) 11:13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2년 7월 순천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서울 종로, 천안, 부천, 포항, 창원)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전북 익산시 둥 전국 4개 지역(안양, 대구 달서, 용인)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과 별개로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한다.

3단계 시범사업은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충주, 홍성, 원주)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하위 50%(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및 평균 매출이 206만원 이상이면 된다.

단, 고용·산재보험, 생계급여 등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1일 4만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이 지급되며, 최적의 제도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 모형을 적용 중으로, 전주시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질병·부상 발생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전주남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윤정욱 본부장은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걱정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