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법 처리…방송문화진흥법 3차 필리버스터
방통위법 개정안도 통과
2024년 07월 28일(일) 1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중단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같은 당 정연욱·진종오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훈기·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MBC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 이사 수를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이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의 상정으로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첫 발언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4시간 후인 29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