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된 빈집 13만여호… 내달부터 871호 철거 시작
2024년 07월 25일(목) 13:33
광주 동구 금동 한 주택가 골목에 빈집이 방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13만호가량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2052호로 집계되지만, 빈집 소유주들의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범죄·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국고 5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500만원, 도시 지역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으며 이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남 315곳 △충남 235곳 △전남 134곳 △전북 54곳 △경북 52곳 △충북 23곳 등이다.

한편, 빈집 철거에 있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할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