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강경준, '청구 인낙'으로 종결
2024년 07월 24일(수) 15:15
강경준
자신에 대한 불륜 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던 강경준(41)이 소송을 제기한 이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강경준 법률대리인은 24일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청구 인낙’은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판사 김미호)은 강경준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려진 A씨의 남편 B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강경준이 청구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강경준은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40)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해 다정한 모습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이 A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