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토바이 폭주’ 극성…심야 난동 신고 잇따라
국가공휴일 제외 평일에도 성행
'경찰 조롱' SNS에 버젓이 전시
상반기 5개구서 258건 신고접수
“현 16세인 면허취득연령 높여야"
2024년 07월 23일(화) 18:20
지난달 광주 동구에서 이륜차를 탄 폭주족들이 곡예운전을 하며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광주시 폐쇄회로 CCTV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심야 폭주행위를 벌이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인에 비해 법규 준수 인식과 안전 의식이 미비한 청소년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이륜차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광주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가담한 A(19)씨 등 7명을 입건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최연소 운전자는 16세였으며, 10대 3명과 20대 4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폭주족 모임 공지를 보고 광주·전남 각 지역에서 합류, 이륜차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도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3·1절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8·15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에만 반짝 활개를 쳤던 도심 폭주족은 최근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등 학원가 일대를 중심으로 그 축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공유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SNS 갈무리
이들은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정한 뒤 접선해 이륜차(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공유 킥보드를 타며 도로 위에서 위험한 곡예운전을 반복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곡예운전이 담긴 영상을 SNS에 버젓이 전시하고 있으며, 단속 중인 경찰들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촬영 후 게시하는 등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이 청소년들의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의 결여인 만큼, 처벌 수위는 물론 현행법상 만 16세인 소형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는 만 16세 이상, 사륜차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성년이 되기 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제재 없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륜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 등록 제도와 달리 사용신고제로 돼 있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제도가 미비해 관리적 측면에서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 정책으로 교통안전교육 과정과 차량 구조 및 기능 교육 등이 최소화되면서 위험한 도로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완동에 거주 중인 장모(42)씨는 “학원이 즐비한 대로변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협운전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저녁시간 때 잠깐 그러나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오고 가는 대낮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신호위반은 물론 차선물기, 곡예운전, 클락션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당장 계도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기에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교육을 위해 이쪽으로 이사왔는데, 임방울대로와 수완사거리가 광주 폭주족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후회가 막심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 관내 5개 구에서 총 258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올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 역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이륜차 관련 사고 다발·다수 통행·소음 유발 지역 등에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치고,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전 경고와 함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는 적발 시 단순 해산이 아닌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채증을 통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