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 조치
광주서 첫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부과
안전사고 예방·통행 불편 해소 기대
2024년 07월 23일(화) 18:20
광주 남구는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남구는 23일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난 1일부터 견인 조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함과 동시에 대행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은 남구가 처음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다.

남구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에 나서고 있다.

또 1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함께 최초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남구에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 대행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61만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내 20곳에 환승 주차구역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환승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학원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고, 대여업체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는 상반기에 문성중과 주월중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12회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