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광고에"…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입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
2024년 07월 22일(월) 14:43 |
광주 북부경찰. |
22일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서 50대 B 씨로부터 대환대출과 대출원금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1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전북 정읍에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00여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서구 화정동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설비 자영업에 종사하던 A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