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효천2지구 일방통행로 추진 놓고 '찬반'
효우2로 26번길 불법 주정차 기승
주민 대부분 찬성·상인 반대 거세
“우회동선 탓 상가 접근성 떨어져”
‘불편 해소’…설득 통한 합의 필요
주민 대부분 찬성·상인 반대 거세
“우회동선 탓 상가 접근성 떨어져”
‘불편 해소’…설득 통한 합의 필요
2024년 07월 21일(일) 18:10 |
봉선동 용대로 앞 ㄷ자 도로 일방통행 위치도. 광주 남구 제공 |
21일 오후 찾은 광주 남구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도로는 양쪽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해 쌍방향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찬 기자 |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았던 행암동 694번지 인근 도로를 기존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했다. 같은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봉선동 용대로 2차선 도로 역시 지난 1일부터 일방통행로 조성에 나서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상 일방통행로 개편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행 불편 발생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안건이 통과되면 가부 결정을 통해 진행된다. 꾸준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이동주차 등의 조치에도 효과가 없으면 일방통행로 개편을 시행한다.
올해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온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도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의 찬성에도, 상가 임차인들의 반대가 심해 관할기관인 남구와 남부경찰은 일방통행로 전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남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방통행로 조성이 끝난 행암동 도로의 경우 실질적인 주차 공간이 생겨 상가 임차인들도 좋아하고 불법주정차 수가 줄면서 교통도 원활해져 민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천2지구 도로는 일방통행 개편이 이뤄지면 우회동선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상가 임차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교통체계를 주관하는 남부경찰은 일반통행로 조성은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상가 주차장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 일방통행로 조성 계획이 수립될 때 상인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이 심하다”며 “찬반 대립이 심할 경우 관할기관이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1일 찾은 효천2지구 효우2로 26번길 인근 상가 상인들은 잦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과 일방통행로 조성으로 우회동선이 길어져 손님들의 상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에 2번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온다. 손님들이 식사하러 왔다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최근 단속이 잦아지면서 저녁에 식당을 찾던 손님 수가 현격히 줄었다. 교통 편의를 위해 단속은 필요하지만 과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방통행로 조성은 상가 상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상가 상인과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이 불편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일방통행로 조성’만 추진할 게 아니라 왜 불법 주정차가 많은지 원인을 파악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광주 남구 봉선동 용대로 2차선 도로는 현재 일방통행 개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 제공 |
이성만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시설부 과장은 “일방통행로 개편은 주민의 불편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부분이 원한다고 소수가 희생하라는 식의 행정이 통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전체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한정된 도로의 일부만 바꿔도 병목 구간 현상이 생기는 걸 완화할 수 있고 교행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설명해 절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