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거주 성폭력 수배자, 18년만 검거
서울 한 병원서 익명 제보자 신고
공개수배 전단 결정적 역할
2024년 07월 19일(금) 15:24
경찰 마크. 뉴시스
18년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성폭력 중요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4년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목포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지역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 강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여온 그는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A씨는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라고 안내됐다.

A씨는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7일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개수배전단을 통해 A씨의 인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리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