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 여친 살해'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
2024년 07월 17일(수) 16:08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출근하려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은신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놀라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으려는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는 입힘은 물론,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게 했다”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워도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폭력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 옛 여자친구였던 B(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이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