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고용세습' 문제… 기아 임단협 난항
노조,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복원"
2024년 07월 16일(화) 10:23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광명오토랜드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최근 임금 협상을 무분규로 끝낸 현대차 노사와 달리 형제격인 기아 임단협 협상이 난항이다.

현대차보다 협상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등 협상에서도 문제가 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과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제3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오는 18일 다시 4차 교섭을 벌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500%+1800만원+주식 25주 등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기아 노사도 역시 임금 부분에서는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다만, 단협에서 지난 2022년 폐지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 복원과 ‘고용세습’이라는 지적이 인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아는 지난 2022년까지 현직 직원과 장기근속 퇴직자 모두가 평생 2년에 한 번씩 신차를 30% 싸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할인 혜택 주기를 3년으로 바꾸고, 혜택이 가능한 연령도 75세까지로 줄인 바 있다. 할인율도 25%로 낮췄는데, 대신 2025년부터 전기차를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대차는 퇴직자 차량 평생할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기아 노조는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퇴직자 혜택 제공을 올해 단협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아직 출시 전인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도 직원 할인 차량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고용세습’ 조항이라며 논란이 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서 ‘배우자’까지 채용 대상을 넓히라는 요구다.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외에 6등급 이상 장애를 입은 조합원 가족 역시 특별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