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서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구속
5월 중순 남구 야산 비탈길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
2024년 07월 11일(목) 18:13 |
광주 남부경찰서 |
11일 광주 남부경찰은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오후 5시께 광주 남구 한 야산에 있는 비탈길에서 니스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환각물질 톨루엔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행인이 액체 상태의 톨루엔을 기화시킨 뒤 코·입으로 들이마시고 있던 A씨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업사에서 톨루엔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는 “흡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법 행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