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1일까지 수상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등
소득보전·공익기능 증진…12월 지급
2024년 07월 11일(목) 15:17
전남도가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 지침 기준이 전년에서 당해 연도로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4만 원이며, 나머지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어선원으로 승선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에게 지원되며, 지원액은 2023년보다 10만 원 증가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신청자 지급 요건 적격 여부 확인,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사업지침 개정으로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이 7월까지 연장되고, 직불금 선택의 폭도 넓어져 많은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도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