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상담전화 운영·조례 제정
원가정 양육 지원·보호체계 확립
2024년 07월 11일(목) 10:30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인 목포 ‘성모의 집’.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 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따른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날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도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및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 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과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호체계 확립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출산·양육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및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전화나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원가정 회복, 한부모 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